USB C-Type Receptacle Connector의 적합성평가 관련 안내 및 당사 서비스 공지.
-. 개 요 :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유선 충전규격 일원화를 위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이 의무화됨
[ 2025년 02월 14일 시행.]
-. 근 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8조(기술기준) 제 9항 및 제 10항
'전파법' 제 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 1]
-. 내 용 :
규제가 되는 12종의 무선기기에 장착되는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는 자기적합공개확인 대상기자재가 되며 시행일 이후 신규로 적합성평가 신청시 관련 내용의 제출이 의무화 됨.
Case1 )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가 자기적합확인공개를 한 경우.
<적합인증 무선기자재> : 커넥터의 선언서를 적합인증 진행 시 제출 必
<적합등록 무선기자재> : 커넥터의 선언서를 지정시험기관에 제출 必
Case2 )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가 자기적합확인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적합인증 무선기자재> : 커넥터를 별도 평가한 결과(시험성적서)를 적합인증 진행 시 제출 必
<적합등록 무선기자재> : 커넥터를 별도 평가한 결과(시험성적서)를 지정시험기관에 제출 必
*당사에서는 리셉터클 커넥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인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시험,평가 및 성적서발급 나아가 자기적합공개확인 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당사 영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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