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 개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 대상품목

컴퓨터

파워서플라이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컴퓨터. 주로 상업용 또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를 포함. 단, 서버 전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듀얼 컴퓨터, 슬레이트 컴퓨터, 스마트폰은 제외.

프린터

컴퓨터 또는 기타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터를 하드카피로 출력하는 정격소비전력 3,000 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연속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 및 자체 서버를 이용한 출력방식의 프린터, 2,000매 이상의 급지용지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프린터는 제외.

팩시밀리

하드카피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이나 전화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고 또한 하드카피 출력된 정보를 전송받기 위한 정격소비전력 3,000 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프린터 팩시밀리 겸용기도 포함.

복사기

서류나 그림의 원본에서 사본을 얻어내는 정격소비전력 5,000 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추가기기 부착으로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 대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옵션을 부여하는 확장기능이 있는 디지털복사기 포함. 단, 제품속도(ipm)가 60 이상인 기기중 대량 문서 및 전문적으로 문서 출력을 위한 대형 복사기(출력 향상을 위한 전문 Rip 또는 출력 Device 별도 장착)는 제외.

스캐너

칼라 또는 흑백의 정보를 주로 컴퓨터 환경에서 저장, 편집, 변환 및 전송이 가능한 전자 이미지로 변형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 하는 정격소비전력 1,000 W 이하의 전자광학기기. 범용 데스크탑 스캐너(평판형 급지기 및 필름 스캐너) 및 고급 지향 오피스 문서관리용 스캐너 포함.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정격소비전력 5,000 W 이하의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제품속도(ipm)가 60 이상인 기기 중 대량 문서 및 전문적으로 문서 출력을 위한 대형 복합기(출력 향상을 위한 전문 Rip 또는 출력 Device 별도 장착)는 제외.

자동절전 제어장치

연결기기의 작동을 감지 또는 주위의 밝기를 감지하거나 일정 시간을 설정하여 연결기기의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멀티탭,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컨트롤러), 외부 신호를 감지하여 전관방송장비를 자동절전 시키는 전관방송용 자동절전제어장치 또는 제품의 외형에 관계없이 본 규정에서 정한 대기전력 자동차단기능을 만족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단, 부품 등 사용자가 쉽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치는 제외.

오디오

헤드폰, 스피커, 음성신호 변환기 등에 의해 재생되는 오디오 영역의 신호(영상신호는 포함되지 않음)를 기록 재생하는 정격소비전력 1 kW 이하의 전기제품. 카세트데크, CD플레이어/체인저, CD레코더, 이퀄라이저, 미니컴포넌트, 미디컴포넌트, 스피커, 스테레오 앰프, 스테레오 리시버, 오디오 DVD일체형 등 포함. 단, 라디오카세트,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휴대용 제품, USB를 통해 충전되는 제품, 무선 헤드폰, 카오디오, 방송전용 제품은 제외.

DVD플레이어

디지털다기능디스크플레이어. 디지털화 된 비디오 신호를 회전반사 디스크미디어에 기록 재생하는 정격소비전력 150 W 이하의 전기제품. 단,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휴대용 제품, 방송전용 제품, 의료전용 제품은 제외.

라디오카세트

라디오 수신기 및 카세트 또는 CD플레이어 등이 1개의 케이스에 넣어진 정격소비전력 1,000 W 이하의 전기제품. 휴대용 카세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라디오수신기로 분리되는 제품 해당. 단, 시계 라디오,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휴대용 제품은 제외.

전자레인지

정격소비전력 2,000 W 이하인 가정용 전자레인지

도어폰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 간의 호출 및 통화의 기본기능과 이외 화상전달, 출입문의 개폐, 경비실 통화, 방범, 방재(가스, 화재) 등의 부가 기능을 갖는 정격소비전력 100 W 이하의 기기

유무선전화기

음성신호 교환을 목적으로 한 정격소비전력 150 W 이하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화기로서 국선 또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통화의 주기능과 자동응답, 발신자 표시, 스피커폰, 휴대장치 충전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갖춘 장치 또는 장치의 집합체. 유선전화기, 유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무무선전화기, VoIP전화기 등이 포함. 단, 외부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 USB 타입의 전화기, 휴대전화충전기를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전화기, 영상전화기는 제외.

비데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2,000 W 이하의 전열변좌 및 온수세정비데 등 전기식 비데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급탕설비로부터 온수공급을 받는 것이나 온수세정장치 만의 것은 제외

모뎀

컴퓨터나 단말기 등의 데이터 통신용 기기를 통신회선과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로, 변조(modulator)와 복조(demodulator)를 복합한 변복조 장치이며, 컴퓨터 등 단말장치와 분리되어 별도의 전원공급 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50 W 이하의 외장형 모뎀에 한한다.

홈게이트웨이

외부 액세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프로토콜 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써 가용 LAN포트에서의 최대치 트래픽 발생시 정격소비전력 150 W 이하의 모든 전기제품. 단, 월패드 기능이 포함된 홈게이트웨이는 제외

손건조기

팬이나 전열장치를 이용하여 손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기기이며 정격소비전력 3,000 W 이하의 기기

서버

데이터센터나 사무용으로 기업에서 구입하며, 시중에 서버로 유통되는 제품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

– 서버용 운영체제를 사용함

– 오류수정코드(Error-Correcting Code) 또는 버퍼형 메모리(버퍼형 DIMM 또는 버퍼형 온보드 설정(On board configuration))을 지원함

–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AC-DC 또는 DC-DC 전원장치와 함께 판매함

– 모든 프로세서는 공유 시스템 메모리에 접속 가능함

단, 프로세서 소켓이 3개 이상인 서버, 블레이드 시스템(Blade System), 폴트 톨러런트 서버(Fault Tolerant Server), 멀티노드서버는 제외.

디지털컨버터

정격소비전력 100 W 이하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텔레비전수상기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단 CA 기능이 있는 장치는 제외.

유무선공유기

복수개의 유무선 단말 기기가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공유해 동시에 인터넷 접근을 가능케 하며 NAT 기능을 지원하는 이더넷 9포트 이하의 네트워크 기기. 단, 유선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무선공유기, 표준 랙에 장착되는 기기, 모뎀을 포함하는 기기, 별도로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배터리 등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는 제외

▶ 업무처리 절차

▶ 대기전력 경고표지의 표시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측정 및 신고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경고표시제 대상 21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사용설명서 및 시료 2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벌칙

1)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매년 3월 말까지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신고한 제품의 전년도 생산(수입) 판매실적을 신고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효율 등급 제도

▶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 대상품목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 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 L 이하인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 kW 이하인 에어 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 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 전기냉난방기는 제외

전기세탁기

가. 일반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 kg 이상 25 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에 한한다.

나. 드럼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 kg 이상 25 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 kg 이상 5 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 냉수기 및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하여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탕식 전기냉온수기(정수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냉각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500 W 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 W 이하이며,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교류 220 V, 정격 주파수 60 Hz인 제품

전기밥솥

<별표 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 W 이상 2500 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 이상 41 ㎝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 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00 W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 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 W형, 28 W형, 32 W형, 40 W형), 둥근형(32 W형, 40 W형), 콤팩트형(FPX 13 W형, FDX 26 W형, FPL 27 W형, FPL 32 W형, FPL 36 W형, FPL 45 W형, FPL 55 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 W형, 32 W형, 40 W형), 콤팩트형(FPL 36 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 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 W 이상 60 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의 규정에 의한 AC 220 V, 60 Hz 에서 사용하는 용량 제한이 없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 150 W 초과도 포함되며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스마트LED조명) 적용범위 내 스마트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삼상유도전동기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 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고시에서 정한 기본요건 및 분류를 만족하며 (고시 참조), 정격출력 0.75 kW 이상 375 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 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 W 이하의 어댑터와 측정 입력전력 20 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 kW 이하이고, 정격 냉방능력 23 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 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 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

상업용전기냉장고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 이하)으로서 유효내용적 300 L 이상 2000 L 이하인냉장고,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냉동 전용, 쇼케이스, 테이블형 및기타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제품은 제외

냉동기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이하 냉동기라 한다)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 ㎾ [2,000 USRT] 이하의 냉각 전용, 수냉식, 전동기 구동 방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존 소비효율을 신고한 모델에서 전원 부분을 제외한 기계적인 모든 부품 및 소비전력이 동등하고 COP(성능계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압만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냉동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냉수 출구기준 5.0 ℃ 미만의 브라인을 사용하는 저온용 냉동기(빙축열 포함)

2)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3) 방폭형 제품

4) 선박용 제품

공기압축기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이하, 압축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적용 종류 및 전동기 출력은 다음과 같으며,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변속형이 있다. 압축기의 에어엔드 및 전동기가 동일하고 회전속도가 변경되거나,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되었고 전동기 출력이 동일한 경우, 압축기 부품의 변경으로 압축기 종합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 왕복동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 kW 이하

– 스크류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15 kW 초과 110 kW 이하

다만, 다음과 같은 공기압축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윤활방식이 무급유 또는 물인 경우

2) 냉각방식이 수냉식인 경우

가스온수기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 kw 이하의 가스온수기

변압기

변압기 :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고시에서 규정한 변압기 (고시 참조)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 cm 이상부터 216 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

전기온풍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 W 이상 10 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전기스토브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 W 이상 10 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멀티전기히트 펌프시스템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20 kW 이상 70 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1 kW 이상 30 kW 미만인 것으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냉난방 겸용인 히트펌프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실내유닛에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30 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습기

<별표 1>에 따른 단상교류로서 정격전압 220 V를 사용하고 실내의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 W 이하의 전기제습기

전기레인지

이 규격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 V, 정격 주파수 60 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 kW 이상 10 kW 이하인 전기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셋톱박스

정격소비전력 150 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 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하며,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인 경우에는 신고시 그 내용을 부기하고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고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외부장치로부터 입력단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출력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아래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cm이상, 154.94cm이하인 제품

(2)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개인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상점, 백화점, 식당, 박물관, 호텔, 공항, 회의실, 교실 등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

(3) 주로 SI(System Integrator)업체로 공급되는 제품으로 Video Wall 또는 멀티비전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제품.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 제품에 한함

 단, 가정용 일반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 디스플레이가 주목적이 아닌 부가목적으로 내장된 제품, LED전광판, 배터리로만 동작되는 제품, 터치스크린 적용 제품, 실외공간에 설치되는 제품(통상 휘도 1,000cd/m2이상)은 제외.

의류건조기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0kg 이하의 회전식 의류 건조기(자동형 및 수동형, 통기형 및 콘덴서 회전식 의류건조기 포함)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가열 장치가 없는 건조기 (단, 히트펌프는 포함)

b) 가스식 또는 가스 겸용 방식

c) 세탁, 건조 겸용

모니터

VGA, DVI, HDMI, DisplayPort, fire wire(IEEE 1394), USB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 등으로 부터 시각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관련 전자기기로 구성된 가시화면 대각선 화면길이 153cm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와 텔레비전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니터로 판매되는 제품 포함.

단,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방송전용 모니터, 의료전용 모니터,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KVM,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제2

▶ 업무처리 절차

▶ 의무사항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1)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2)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3)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 제품 측정 및 신고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 %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27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10개 품목)를 제외한 17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

▶ 벌칙

1)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효율성능이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판매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효율 등급 제도

▶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상품목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펌프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스크류 냉동기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무정전전원장치

1) 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 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인버터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466 ㎾ (2,121,000 ㎉/h), 정격냉방능력 2,813 ㎾ (800 USRT) 이하의 것

원심식 송풍기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터보압축기

압력비가 1.3이상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이상으로서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블로어

LED유도등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이상 35kW {30100kcal/h}이하인 것

가스히트펌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전력저장장치(ESS)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V 220 V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것

문자간판용 LED모듈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이하의 LED모듈(광원)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Kcal/Hr이하, 급탕용량 200Kcal/Hr이하인 것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KS R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등기구

1) 실내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2) 실외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3) PLS등기구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 또는 1000 W 등기구

4)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의 등기구

5)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LED램프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

2)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1) 스마트LED램프

AC 220 V, 60 Hz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어가 가능하고 일체형 LED 광원 및 KS C 7651에 규정된 베이스를 적용한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150W 초과도 포함하고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는 제품은 제외)

2) 스마트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어가 가능하고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광원을 적용한 등기구(,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는 제품은 제외)

3)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재실 또는 사물감지가 가능하고 조도 감지 센서가 포함되어 다음 필수 기능이 구현 가능한 조명제어시스템

※ 필수 기능 : 재실 감지 또는 사물 감지, 조도 감지, 최대광속설정기능, 시간대제어, 구역설정, 대체제어, 에너지모니터링, 원격진단

▶ 업무처리 절차

신청기자재에 대해 현재 인증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신청한 경우
1. (신청인) – 세품시험 및 시험 성적서 발급 (기자재별 공인시험기관)
2.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3.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 (첨부 서류 :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계측장비 리스트, 제조장비 리스트, 품질유지 서약서, 명판, PartList, 시험성적서)
4. (공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5. (공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공장심사 일정 협의
6. (신청인, 공단) – 공장심사 실시 (제조 확인 및 서류 심사)
7. (공단) – 공장심사 보고서 및 인증서 작성 / 발급
8.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 제품 시험 및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제품 측정 및 신고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고효율기자재마크는 인증을 취득한 제조 및 수입업자에 한하여 적합한 형식과 규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벌칙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제도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표시 포함)

최저효율기준 미달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생산 판매금지 명령 위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도

허위표시 : 인증취소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경고표지대상제품에 한함)

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 :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고표지 미효시 포함)